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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레드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종아리에 심한 상처가 생길 정도로 자녀를 체벌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스레드에는 “기억하자. 너희도 기억하고”라는 글과 함께 두 아이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이들은 회초리를 맞은 듯 종아리에 여러 개의 붉은 줄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다. 다리에는 푸르스름한 멍 자국도 보여 우려를 자아낸다.
아이들의 엄마로 추정되는 작성자는 “사춘기 시작인가. 갑자기 이렇게 오는 건가”라며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친구랑 놀기. 엄마 전화 끊기.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로 둘러대기”라고 아이들의 잘못을 나열했다.
이어 “사춘기 시작이라면 이렇게 몇 년을 가야하나. 실망감과 배신감인데 엄마의 자리에서 놓아야 할 부분도 분명 있겠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이의 다리 모습을 각각 확대해 이름을 적은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훈육 방식도 문제지만 저걸 전시하는 게 대단하다”, “이미 피멍도 들었는데 저렇게 때리는 것도 모자라 사진까지 찍어서 올리다니”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저렇게 상처날 정도로 때리는 건 학대다”, “끔찍하다 얼마나 아플까”,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게시물은 삭제됐고, 작성자 계정도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자녀 훈육 모습을 SNS에 올리는 행위는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온라인에 사진이 올라가는 순간 체벌이 ‘공개적인 모욕’이 된다는 것이다. 한 교육심리학자는 “아이에겐 죄책감이 아닌 수치심이 된다. 이는 심각한 정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동을 상습적으로 때렸다면 ‘상습아동학대’로 간주되며, 심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