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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드디어 소원 이뤘다?…별장 상공 연중 비행금지 구역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별장 상공이 연중 비행금지 구역으로 정해졌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정 시기는 지난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플로리다주 팜비치섬에 있는 마러라고 별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말 백악관’ 또는 ‘겨울 백악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하게 여기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또한 이곳에서 머무르고 있다.

마러라고 별장에서 대서양의 내해 수로를 다리로 건너 서쪽으로 3마일(약 4.8km)을 직진하면 팜비치 국제공항에 닿을 수 있다.

그간에는 이착륙 경로 바래 아래 마러라고 별장이 있었다. 지난달 경호 규정 변경으로 별장 상공은 비행금지 구역이 됐다.

미 비밀경호국(USSS)은 변경 규정이 최소 내년 10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WP에 설명했다.

USSS 대변인은 “연방항공청(FAA)이 마러라고 상공에 추가 임시 비행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며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노력에 팜비치 지역 사회가 부여주는 이해에 감사하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85년 마러라고 별장을 산 후 팜비치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별장 상공을 우회하도록 거듭해 힘써왔다.

관련 소송도 3차례 제기할 정도였다.

첫 소송은 팜비치 카운티가 공항 남쪽의 200에이커(약 24만5000평) 규모 부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합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에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 클럽’을 만들었다.

두 번째 소송(2010년)은 기각, 세 번째 소송(2015년)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취하됐다. 이후 비행금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만 적용됐다.

경호국 요구로 팜비치 공항 비행편 항로가 바뀌며 일대 다른 주민들이 불편함을 떠안게 됐다.

웨스트팜비치 주민인 낸시 풀럼 공항소음시민위원회 의장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면 비행기가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간다. 동체 아랫면이 보일 정도”라며 “(소음도)천둥이 치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러라고 별장에서 한국·일본·대만 기업 대표들과 함께 ‘골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