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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쳐 사망케 한 시내버스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24일 오전 9시50분 대전 중구 한 교차로 편도 4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B(65)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시속 50km인 도로에서 21km 속도로 정상 운행을 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보면, A 씨가 B 씨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충격한 시점 사이 시차는 0.87초였다.
이는 일반적인 운전자의 인지 반응 시간(1초)보다 짧은 숫자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버스와 근접한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 피고인으로는 피해자를 곧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인지 후 충격하기까지 시간이 1초보다 짧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는 이런 사태까지 예상해 보행자 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8일에는 한 40대 운전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9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데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어두웠으며 횡단보도를 비추는 가로등 불빛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발견이 더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고 지점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횡단 보도가 설치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