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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만취로 안 보였는데”…성범죄 사건 증언했다 법정선 모텔 업주, 무죄

‘위증’ 지적에…“기억 나는대로 말했을 뿐”
“고의 위증 인정 증거 없어”…檢항소 기각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모텔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진실을 가리는 재판 중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증인 신분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어 법정에 선 모텔 업주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63) 씨는 2023년 7월 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모텔 업주였다. 그는 2022년 12월 오전 3시께 남녀가 투숙했을 당시 상황을 되짚으며 “사건 당시 여성은 그렇게 많이 취해보이지 않았다”며 “차분히 남성 뒤에 서 있었다”고 했다.

그는 “남성이 술에 취해 돈을 내지 못하자 여성이 재촉했다”며 “그 말을 듣고 남성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했다”고도 돌아봤다.

그런데, 검찰은 A 씨 증언과 달리 사건 당일 남성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만취 상태로 여성을 데리고 와 방을 달라고 했으며, 남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요금을 결제했다고 했다.

이에 A 씨를 위증죄로 법정에 세운 것이다.

A 씨 측은 “기억나는 대로 증언했을 뿐”이라며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 무죄를 말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 증언 중 ‘결제’에 관한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다만 당시 A 씨 상황을 따졌다. 작은 창이 있는 계산대에서 하루에도 손님 여럿을 받고, 남녀를 응대한 건 오전 3시께 짧은 순간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충분히 이해할만하다고 봤다.

인지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는 ‘기억의 재구성’ 이론상 기억이 왜곡될 수도 있는 점을 따지면, 증언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은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1심은 A 씨가 위증죄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남성을 위해 허위 증언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에서 “A 씨가 사전에 위증을 부탁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위증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사정 등을 근거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모해위증죄가 적용되면 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