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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내년 115곳만 지원…“전체의 1.3% 불과”

내년 첫 본예산 17억8000만원 편성
적용 대상은 전체 8799곳 중 115곳 그쳐
“창업·의사소통 지원까지 확대해야” 지적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시승 행사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돕는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전체 기업 대비 적용 규모가 극히 낮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예산안에 잡은 지원 대상은 전체 1인 중증장애인기업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2434호’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영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넓히고 운영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첫 반영에도 ‘적용률 1.3%’…“제도 안착 어려워”

업무지원인 제도는 근로자를 두지 않은 중증장애인 기업대표에게 업무보조·경영지도·의사소통 보조인력을 배치해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3년 6월 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올해까지 두 해 동안 본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애인기업 시제품제작 예산에서 각각 2억원을 전용해 시범사업만 운영해 왔다. 올해 선정된 기업도 40곳에 그쳤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 처음으로 17억8000만원을 반영해 115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이는 전체 1인 중증장애인기업 8799곳 중 1.3%에 불과하다.

[국회입법조사체 제공]

박충렬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근로지원인 제도에서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서비스 이용비율이 12.1%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 지원은 지나치게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시범사업 수혜기업의 매출이 전년 대비 38.7% 증가한 점을 근거로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업·의사소통형 지원 확대해야”…세부 기준도 정비 필요

아울러 제도 개선을 위해 크게 세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창업 준비 단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기존 1인 중증장애인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 실제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준비 업무를 돕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의사소통형 지원인 확보도 시급하다 수어·통역이 필요한 의사소통형 유형은 시범사업에서 단 한 건도 선정되지 못했다. 수어통역 가능한 지원인 수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다. 시행령 고시 미비 문제도 개선 과제다.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 요건, 선정 절차, 지원시간 배정, 부정사용 제재 기준 등 필수 규정이 아직 고시로 마련되지 않아 현장 적용에 혼선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박충렬 조사관은 “업무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반”이라며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예산 확대와 함께 창업 단계 지원, 의사소통형 인력 확보 등 제도적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