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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홈캠 누군가 보고 있었다…IP카메라 12만대 해킹 불법 성착취물 판매 일당 검거 [세상&]

경찰, 해킹·탈취 영상 판매한 일당 4명 검거
불법 성착취물 구매·시청 이용자 등도 수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가정집과 사업장 등에 설치된 인터넷(IP)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해 영상을 탈취·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B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 불법사이트(A사이트) 운영자와 불법촬영물을 구매·시청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6만3000여대의 IP카메라를 해킹해 545개의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하고 35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의자인 C씨도 IP카메라 7만여대를 해킹하고 영상파일 648개를 제작·판매해 18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영상이 최근 1년간 A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영상의 약 6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검거 당시 범죄수익은 남아있지 않아 과세 등 법적 조치를 위해 관련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D씨와 E씨는 각각 1만5000대와 136대의 IP카메라를 해킹해 영상을 저장하고 있었으나 이를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킹된 IP카메라는 대부분 가정집과 다중이용업소 등에 설치돼 있었고, 단순한 형태의 비밀번호가 다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사이트 폐쇄를 추진 중이다. A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구매·시청한 이용자 3명도 추가로 검거했다.

경찰은 피해 장소 중 58곳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을 통해 피해 사실을 통지하고 비밀번호 변경 방법 등을 안내했다. 관계 부처와 통신사도 보안이 취약한 IP카메라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보안 조치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전담 경찰관 지정, 불법 촬영물 삭제·차단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하고,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카메라 해킹·성 착취물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시청·소지한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