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한달 남겨… 尹·朴과 공모관계 수사해야
윤석열·김건희·박성재 ‘3각 공모’ 규명 과제
‘국정농단’ 최순실 처벌 전례 참고할 듯
윤석열·김건희·박성재 ‘3각 공모’ 규명 과제
‘국정농단’ 최순실 처벌 전례 참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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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법정에 입정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할 목적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특검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대검이 막고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팀 인사에 대한 ‘지라시’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라시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끝에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하자 박 전 장관을 통해 ‘셀프 수사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고 세 사람을 묶어 ‘정치적 운명 공동체’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이 잡힌 박 전 장관에게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겨냥한 수사는 민중기 특검팀의 몫이 됐다. 민중기 특검팀은 내란특검으로부터 각종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
민간인인 김 여사에게 혐의가 적용되려면 공무원과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 이를 적용하려면 윤 전 대통령 또는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와 공범 관계임을 규명해야 한다.
과거에도 민간인이 공직자와 공범 관계로 묶여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박 전 대통령·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공범 등 혐의로 2020년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직권남용 행위를 기획·지시한 ‘윗선’을 파악해 공범 관계를 확정하는 작업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권남용의 경우 법원이 직권의 존재·행사·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온 만큼 혐의 입증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에게 수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은 부담 요소다. 특검팀의 활동 기간은 다음 달 28일에 끝난다. 앞으로 4주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
특검팀은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를 다음 달 4일과 11일 소환한 뒤 그간 소환에 불응해온 윤 전 대통령도 17일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