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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글로벌시티, 포스코이앤씨에 자금 집행 발목 잡혀… 불필요한 억대 이자 내면서 차입 자금으로 회사 운영

포스코이앤씨, 수익금 800억 들어 있는 신탁계좌 동결
IGC, 송도 아메리카타운 3단계·영종국제학교 등 중점사업 난항
포스코이앤씨 “공사비 증액 불가피…손실 감내하며 적기 준공”

포스코이앤씨 사옥 [헤럴드 DB]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송도 아메리카타운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인천글로벌시티(IGC)가 수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이자를 내면서까지 차입 자금을 집행하고 있어 회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공사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시행사 IGC에게 추가 공사대금 증액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포스코이앤씨가 소송과 동시에 신탁계좌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IGC는 계좌에 자금을 두고도 수십억원에 이르는 은행 차입으로 힘겹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1년 간 3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는 등 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데다가, 중점 사업마저 진행을 못해 공공개발 사업에 그 피해가 막대하다.

30일 IGC에 따르면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58-1 일대 2만8924㎡(8749평)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0층, 47층, 70층 등 3개동(판매시설 147호, 공동주택 498세대, 오피스텔 661호)을 공급하는 송도 재미동포타운 2단계를 지난 6월 완공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시행사 IGC와 총공사비 3140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491억원의 추가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했다. [관련기사 11월 24일자 ‘인천서 성장한 포스코이앤씨, 인천시에 ‘맞짱’… 공사대금 올려 달라고 소송’ 보도]

추가 공사대금 요구를 거부당하자, 포스토이앤씨는 소송을 걸었고 12월 12일 3차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이앤씨는 IGC와 수익금을 함께 관리하는 신탁계좌를 동결시켰다.

현재 신탁계좌에는 기존 사업 수익금 약 800억원이 들어있으며 이 수익금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집행된다.

자금 집행이 묶이자, IGC는 지난해 11월부터 인건비와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곤 사업을 위한 자금 집행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집행에 발목이 묶인 IGC는 송도 재미동포타운 3단계 사업부지 계약금 50억원 중 40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차입하면서 매월 2000만원 상당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3억원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했다.

더 큰 문제는 송도 재미동포타운 3단계 공동주택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다가, 영종 국제학교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토지비, 설계비 집행이 난항을 겪으면서 선행단계인 인허가 추진이 기약 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3단계 사업으로 확보될 이익금으로 영종 국제학교 건축비 1500억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 역시 토지비, 설게비 등 각종 용역비 선집행이 막혀 국제학교 사업 자체가 어렵게 됐다.

IGC 관계자는 “시공사 대기업의 소송과 신탁계좌 동결로 사업 방해를 하고 있어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중점 사업들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포스토이앤씨는 지역과 동반성장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는 현재 전국적으로 20건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공 관련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라며 “이는 소송만능주의의 행태보다는 상대방과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통한 상생이 필요한 ‘결자해지’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당사는 착공 후 급격한 물가상승과 설계변경, 돌관공사 등으로 인해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손실을 감내하면서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적기 준공을 완료했다”머 “이러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공사비 증액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와는 별개로 발주처와 공사비 증액 관련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