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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코드 주면 월 60만원” 보험대리점 불법 영업 판친다

‘설계사 위촉 모범규준 반영’ 40% 미만
12월 가이드라인 시행…내년 연계검사
GA 관리 부실하면 보험사 건전성 제재

[헤럴드 DB]

# GA 지점장 A씨와 설계사 B씨는 여러 보험대리점을 옮겨 다니며 대규모 허위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설계사 시험 합격자에게 “코드만 빌려주면 월 6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해 명의를 확보했다. 나아가 일반인 수백명의 인적 사항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약 2000건의 허위·가공계약을 체결했다.
[헤럴드경제= 박성준 기자]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에서 허위 계약, 명의대여 등 불법 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관리해야 할 보험사도 위험 징후를 알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GA·설계사 위촉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리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담은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GA 채널에서 각종 불법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앞선 사례와 같이 2000건의 허위 계약이 발생한 것은 물론, 한 GA 지점장은 취업설명회를 가장해 사회초년생을 유인한 뒤 설계사 자격 취득을 권유하고, 이들 명의로 고액 보험계약 600여건을 경유 처리해 수수료를 가로챘다. 명의를 빌려준 설계사에게는 연간 300만~400만원이 돌아갔다. 이 외에도 유명 금융투자회사 계열사의 명성을 이용해 사회초년생에게 유사수신 투자를 유도하거나,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로고를 무단으로 넣은 명함을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이런 위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28개 보험사를 점검한 결과, 올해 4월 배포한 ‘설계사 위촉 베스트 프랙티스’를 내규에 반영한 곳은 11개사에 불과했다. 보험업법 위반 전력자, 단기간에 여러 조직을 옮기는 ‘철새 설계사’, 환수 수당을 갚지 않은 ‘먹튀 설계사’ 등을 담당 임원 승인 없이 위촉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강화와 건전한 경쟁 질서를 세우기 위해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전면 시행 ▷설계사 위촉 실태 점검 ▷GA-보험사 연계검사 강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 등을 예고했다.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GA 판매위탁 리스크를 이사회·경영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험사는 GA를 판매위탁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리스크를 측정한다. 또 GA의 소비자보호 업무 수행 상황을 정기 점검·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수용할 수 있는 리스크 수준을 넘으면 업무 변경이나 중단도 검토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자율 규제로 마련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설계사 위촉실태 점검과 GA-보험사 연계 검사도 본격화한다. 먼저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활용해 설계사 위촉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개선계획이 부실한 회사는 중점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또 GA에서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GA뿐 아니라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보험사까지 연계 검사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보험사를 대상으로 위탁 GA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도 내년 신설한다. 제도는 민원발생률,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을 기준으로 보험회사를 1~5등급으로 나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킥스 비율에서 인센티브를, 저조하면 페널티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 만능주의로 인해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문제가 있는 설계사, GA를 알고도 위촉하고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다면 보험사도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