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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자고 만남 추구해?” 상습 성희롱 공공기관 간부…신고당하자 ‘자살 협박’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과 신체 접촉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A 씨 해고를 취소하라는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 씨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했다.

A 씨는 인턴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으며, 인턴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부서 대리에게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고, 그에게도 신체 접촉을 반복했다.

그는 인턴에게 자신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위력을 행사하고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계속 요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

A 씨는 자신이 모범직원으로 표창받았으며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징계가 과하다며 불복 절차를 밟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가 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고를 취소하라고 판정하자 부동산원은 판정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징계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해고는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부동산원의 징계사유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