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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불 사업장 전면 조사…노동부, 12월부터 ‘임금체불 전수조사’ 착수

사업장 전체 감독·사업주 자진신고 시범 도입…“일하고도 돈 못 받는 일 없게”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장을 시작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신고된 근로자만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 전체를 들여다보는 전면 조사 방식으로, 체불 관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주 임금체불 자진신고 제도’도 시범 도입해 임금 체불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고노동부는 30일 12월 1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에서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전체 신고사건으로 단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신고하면 신고자의 피해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에게 체불이 없는지 전부 조사하는 방식이다. 기존 신고 처리 방식보다 감독 범위를 대폭 넓혔다.

노동부는 별도로 사업주가 스스로 자신의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12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체불 피해 당사자나 제삼자만 신고가 가능했고, 사업주가 직접 신고하는 절차는 없었다.

앞으로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방문·우편·온라인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액을 신속 확정해 청산을 지도한다.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정식 제도화도 검토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자진 신고할 경우 대지급금·융자 제도 안내를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며 “정식 법제화 시 자진신고 인센티브 마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업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려면 기존 방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전수조사와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일했으면 제때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