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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발생한 울주군 경사로 사고[KBS 보도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사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차를 세워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운전자 A 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4일 정오께 울주군 청량읍 율리의 한 경사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채우지 않고, 기어는 후진(R)으로 놓은 상태로 주차한 뒤 하차했다.
차량은 경사로를 따라 약 100m 아래로 미끄러졌고, 행인들을 덮쳐 70대 부부가 숨지고 노점상 1명이 다쳤다.
A 씨는 경찰에 “주차 기어를 제대로 넣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 결함 가능성까지 수사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차량에는 별다른 결함이나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후 “제동 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