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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대륙아주 ‘공공기관 경영평가 설명회’ 성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관리 지표는 이제 전체 평가 결과를 좌우하는 강력한 변수가 되었으며 향후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륙아주-헤럴드경제 공동 주최 ‘공공기관 경영평가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변호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난·안전 분야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 상황을 조명하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곤 헤럴드경제 전무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임직원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중대 재해 발생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고 했다.
전주혜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안전이 곧 경영인 시대”라며 “대륙아주와 헤럴드경제는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했다.
대륙아주와 공공기관 관계자 70여명이 모인 이날 설명회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후 성료했다. 설명회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는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교수였다. 김 교수는 ‘2026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관리 계량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분야 최고의 전문가다.
김 교수는 “새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과 효율성 중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역시 공공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강조된다”며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재무’ 관련 지표 배점이 축소됐다. 대신 안전 관리, 산업재해 예방 관련 지표가 대폭 확대됐다”고 짚었다.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공공성 배점을 기존 16.5점에서 20.5점으로 확대했다. 안전 및 재난관리 배점을 기존 0.5점에서 2.5점으로 높여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 기관장 평가가 부활하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기관장의 해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공공기관에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각종 배점에서 ‘0점’ 처리가 될 수 있게 바뀌었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이 안전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다”며 “인과관계는 평가위원이 판단한다. 공공기관은 중대재해 발생 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잘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세션은 대륙아주의 중대재해 대응그룹 그룹장을 맡고 있는 차동언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가 맡고 있다. 차 변호사는 ‘중대재해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법 리스크를 겪었던 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차 변호사는 “‘기업이 충분히 예방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중대재해 발생과 기업의 인과관계를 끊을 수 있다”며 사전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이제 중대재해 예방은 ‘컴플라이언스’의 문제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대륙아주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500여개가 넘는 점검 포인트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 컨설팅을 해준다”고 했다. 단순한 진단을 넘어 예방 시스템으로 기능한다는 취지다.
대륙아주는 2022년 12월 국내 로펌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를 도입했다. 최근까지 200여개 기업이 대륙아주의 SCC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세 번째 세션은 최우석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가 ‘공공기관 평가에 있어 중대재해 부문에 대한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20여년간 기재부에 근무했고 현재는 대륙아주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중대재해 대비와 경영 평가 대응은 ‘안전’이라는 동일한 가치를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다. 안전에 신경을 기울이면 경영평가를 잘 받고 중대재해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정부의 강화된 공공성 기조를 감안하면 ‘하청업체’의 안전 대책을 관리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들이 납득할 객관적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증명된 안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대륙아주는 중처법 준수 인증제를 통해 공공기관의 노력이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