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공의료기관 문서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

재외동포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동포청,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공증받는 불편해소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지정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를 발급한다.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확인해 해외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 제도이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국민의 해외취업, 주재관 파견, 유학 등 해외 진출과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공공의료기관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수요가 증가해 왔다.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 문서는 사문서로 분류돼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었고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재외동포청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문서에 대해서도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은 공증을 받지 않고도 아포스티유 접수가 가능해진다.

특히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망 관련 서류의 경우 공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경감돼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포스티유 접수 및 발급은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에서 가능하다.

상세한 정보는 재외동포청 홈페이징와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