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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금지...28개 쇼핑몰 ‘다크패턴’ 자율규약 시행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자율규약’ 본격 시행
28개 주요 쇼핑몰 참여해 자율 준수 확산 기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가 구매 의사가 없는 상품이 장바구니에 몰래 담기거나, 질문을 애매하게 만들어 의도치 않은 선택을 하게 하는 등의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이 앞으로는 업계 자율 규제를 통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심사·승인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결합형 다크패턴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이번 규약 준수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 28개사가 참여한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 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 간섭 ▷숨은 갱신 등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자율규약은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의 유형까지 추가해 규제 범위를 확대했다. 법적 규제와 업계의 자율 노력 병행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규약 이행을 감독할 ‘자율준수협의회’도 구성된다. 협의회는 법조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정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필요 시 참여사에 조치를 요구한다. 실태 점검 결과는 공표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될 수 있다.

공정위는 규약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문제를 점검하고 시정한 행위가 이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으로 판단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 제재에 앞서 시정권고를 통해 자진 개선 기회를 먼저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다크패턴 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규약 제정·시행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법 준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을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