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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집단 성행위? “한국인까지” 남성 200명 알몸 상태로 끌려갔다

말레이시아 한 웰니스센터가 남성 간 성적 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운영된 정황이 포착돼 남성 202명이 체포됐다 [더스타]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말레이시아 한 웰니스센터가 남성 간 성적 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운영된 정황이 포착돼 의사·검사 등 사회 고위층을 포함한 남성 202명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들 중에는 한국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매체 더스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쿠알라룸푸르 초우킷(Chow Kit) 지역의 한 웰니스센터를 급습해 나체 상태의 남성 202명을 형법 377B(부자연스러운 성행위)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들 중 17명은 외교관, 교사 등 공무원으로 확인됐으며, 의사, 검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있었다. 또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독일 등 외국인 24명과 센터 직원 7명도 함께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콘돔과 윤활제를 압수했다.

경찰은 이 업소가 사우나·자쿠지·헬스장·수영장 등 일반 시설을 갖춘 것처럼 운영됐지만, 내부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일간 감시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성 이용객들의 부도덕한 활동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정보 수집과 잠복 끝에 현장을 급습했다.

운영자들은 SNS를 통해 “고객들이 서로 연결되고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라 홍보해왔으며, 온라인에서는 남성들 사이에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한 의사는 “퇴근 후 교통체증을 피하려 들렀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서 그런 활동이 이뤄지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체육관·사우나 운영 정식 허가를 보유한 상태로, 매일 오후 5시부터 늦은 밤까지 영업하며 ‘퇴근 후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을 겨냥했다. 이용자들은 첫 회원 등록 시 10링깃(약 3500원), 방문 시마다 35링깃(약 1만2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체포된 202명 가운데 무슬림 남성 80명을 샤리아(이슬람 율법) 형법 29조(공공장소에서 외설적 행동을 한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무슬림의 종교·도덕·성 윤리 위반은 샤리아 법원 관할이며 일반 형법과 병행해 적용될 수 있다. 나머지 인원은 형법 387B조(부자연적 성행위)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체포된 171명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석방됐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청구가 늦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쿠알라룸푸르 파딜 마수스 경찰청장은 “체포 인원이 많아 신원 확인과 분류 작업에 시간이 걸렸고 그 때문에 청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외국인 31명만 이틀째 구금 상태이며 신분증이 없는 이들은 이민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매춘 등 관련 범죄에는 피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구금자 중 누구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조사가 진전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