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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기말시험 다시 본다…“범위외 출제…음영표시 죄명 학생들에 제시” [세상&]

법무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에서 범위외 출제 등 문제가 발생해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재시험이 결정됐다.

법무부는 “재시험은 12월 중 진행할 예정이며,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확정되는대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