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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서 타당성조사 기준 완화…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

예타 규모 미만 사업, 타당성 재조사 대상서 제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규모 미만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도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건설현장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말 발표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공사에 건설분야 신기술 적용 확대와 안전관리 절차 강화, 제도 운영의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공 건설사업에 인공지능(AI), 건설정보모델링(BIM),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등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할 경우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허용한다. 공사 기간을 설정할 때 실제 소요 기간을 반영하도록 명문화하고 안전관리 비용 반영 기준도 정비했다.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준은 ‘총사업비’에서 ‘총공사비’로 완화된다. 예타 규모 미만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이어도 사업비가 20% 이상 증액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했는데, 사업비가 늘더라도 ‘500억원 미만’이면 재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 구성 항목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만 직접 필요한 비용을 반영해 감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