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0.2%로
금투세 철회에 따른 보완 조치
감액배당 취득가액 초과분에 과세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0.2%로
금투세 철회에 따른 보완 조치
감액배당 취득가액 초과분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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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주식 매도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씩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코스닥이 상승 출발한 이날 서울 하나은행 본점 상황판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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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가 0.05%포인트씩 상향된다.
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발표한 과제 중 내년 1월 시행되는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의 규정 마련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인하해왔던 증권거래세율이 일부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은 현재 거래세0%에 농어촌특별세 0.15%만 부과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거래세 0.05%를 부활시켜 총 세 부담을 0.20%로 조정한다.
코스닥·K-OTC 시장 역시 현행 0.15%에서 0.20%로 0.05%포인트 인상된다. 코넥스 시장은 현행 0.10%가 유지된다. 조정된 세율은 2026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6년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왔다.
2019년 0.30%였던 증권거래세율은 매년 인하돼 현재 0.15%까지 낮아졌다. 금투세는 주식 양도 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6월 도입을 결정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 반발과 증시 위축 우려가 대두되자 윤석열 정부는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에도 주식 시장 악화가 계속되자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 자체가 철회됐다.
다만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세수 공백이 발생했다. 실제 증권거래세 징수액은 2020년 약 8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4조8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증권거래세 감소가 2023~2024년 약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될 정도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자본시장을 통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다만 거래 비용 증가로 증권시장 활력과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 증권거래세 인상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증권거래세율 인상 결정이 2019년 수준(0.3%)이 아닌 0.05%포인트 인상에 그친 것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까지 배당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란 기업이 자기자본의 규모를 줄여 주주에게 분배하는 걸 의미한다.
현재 감액배당은 전액 비과세지만,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는 상장 대주주·비상장 주주(K-OTC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의 경우 취득가액까지만 비과세, 취득가액 초과분에 대해선 배당소득세 과세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줄여 주주에게 현금을 주는 경우, 그동안 세금을 안내고 돈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막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