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생 사고 대응 위해 열풍기 사용 원칙화
목재 동바리 삭제, 데크플레이트 기준 신설
최근 5년간 붕괴·질식 사고 잇따라 반영
목재 동바리 삭제, 데크플레이트 기준 신설
최근 5년간 붕괴·질식 사고 잇따라 반영
![]() |
| 챗GPT를 활용해 제작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붕괴·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31년 만에 전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낡은 규정을 걷어내고 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공법과 장비를 반영했으며, 특히 겨울철 갈탄·숯탄 등 고체연료를 이용한 양생 과정에서 반복돼 온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기준이 처음으로 신설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기술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로 기존 지침이 현장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콘크리트공사 작업지침을 전면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1994년 제정된 이후 부분 개정만 이어져 왔으며, 이번처럼 전체를 다시 손본 것은 처음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현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규정을 삭제하고, 데크플레이트와 CPB 같은 신공법과 장비에 대한 세부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또 지난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거푸집·동바리 안전기준을 반영하는 등 국토부·소방청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예컨대 용접불티 비산을 막는 방화포는 성능인증 제품만 사용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겨울철 콘크리트 보온양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독·질식 사고 예방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공사현장에서 갈탄·목탄 난로를 이용해 양생하던 작업자가 보양막 내부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돼 왔다. 2023년 경기도 용인에서는 숯탄을 교체하던 작업자가, 2022년에는 미장 작업 중 보온양생을 위해 피워둔 숯탄 때문에 작업자들이 질식한 바 있다.
새 지침은 겨울철 양생 시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고체연료를 사용할 경우 ▷유해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환기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 ▷위험표지 설치 및 출입통제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양생 중 질식재해 예방 기준을 명확히 했다”며 “현장 단속과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콘크리트공사 관련 사망사고를 보면, 2022년 광주 아파트 39층 바닥 붕괴(사망 6명), 2022년 안성 물류센터 슬래브 붕괴(사망 3명), 2023년 용인 양생 중 질식(사망 1명), 2023년 경주 교량 상부구조물 붕괴(사망 2명) 등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노동부는 거푸집·동바리 조립부터 점검·해체까지 전 공정에서 설계·하중 검토를 강화하고, 붕괴·전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개정 지침은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방화포 성능인증 의무화 등 일부 규정은 내년 3월 2일부터 적용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술 변화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새로 도입해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특히 겨울철 보온양생 과정에서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