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공무원 조사한 경찰관 3명 금일부로 특검 파견 해제
공무원 측 “가혹행위 제대로 결론내길”
공무원 측 “가혹행위 제대로 결론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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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9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벌인 국가인권위원회가 1일 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기로 했으나 불발돼 다음 전원위에서 재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 관계자는 “직권조사 내용이 많고 아직 검토를 마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음 전원위 때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공무원을 대리한 박경호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조금 미진하지만 (특검 측) 가혹행위에 대해서 인권위에서 고발 조치를 하고 징계를 건의하겠다는 실무진의 보고안대로 제대로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해 강압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조사에 관여한 경찰관 3명을 파견 해제 조치하기로 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압적인 언행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면서도 “징계권과 수사권이 없는 특검 감찰의 한계로 인해 현 단계에서는 규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감찰 결과와 조사에 참여한 파견 경찰관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3명을 파견 해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10일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그는 자필 메모를 남겼는데 “계속되는 특검 측의 회유와 강압에 전혀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양평 공무원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