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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하자 교육 당국이 내년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1월 27일 집단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난 고려대학교 게시판에 한 학생이 쓴 대자보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학가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하자 교육 당국이 내년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에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학교에서의 안전한 AI 도입·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2026년 3월 현장에 이를 배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교육청마다 AI 가이드라인이 현재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AI 활용 가이드라인 외에도 시도교육청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주 안으로 학생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공동 방안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의 AI 윤리교육을 위해 내년부터 학교급·대상별 AI 윤리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두고 크게 논란이 됐다. 해당 학교들에서는 시험 성적을 전면 무효로 했다.
또 서울 시내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2학년 국어 수행평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에서는 기존 평가를 무효로 하고 종이 기반으로 재평가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AI 기술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긍정적인 도구가 되도록 공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