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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노스 손동작, 인종차별 맞다”…재심 신청 만장일치 기각

전북현대모터스FC 타노스 코치가 지난달 8일 심판 판정에 불복하면서 논란의 손동작을 해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눈 찢기 인종차별’ 논란을 빚은 K리그1 전북 현대 타노스 코치의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경기 중 심판을 향해 눈에 양 검지 손가락을 갖다 대며 항의한 그의 행동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프로축구연맹은 1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제6차 이사회에서 전북 현대 구단의 재심 신청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타노스 코치에게 부과된 출장정지 5경기 및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는 유지된다.

타노스 코치는 지난달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대전하나시티즌의 K리그1 경기 후반 추가시간 주심을 본 김우성 심판에게 항의하며 두 눈에 양 검지 손가락을 대는 행동으로 상벌위에 회부됐다.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이 제스처가 동양인을 비하하는 행위로 알려진 ‘슬랜트 아이(눈 찢기)’와 동일한 형태라고 판단했다. 상벌위는 징계 결정을 발표하며 “상대방에게 인종차별로 인한 모욕적 감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 구단은 “타노스 코치의 행동은 ‘당신도 보지 않았느냐’는 의미였을 뿐 인종차별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이사회는 기각 사유에 대해 “징계 대상이 된 행동이 인종차별적 의미로 통용되는 제스처로 보이며, 상벌위의 기존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 이후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진 타노스 코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팀을 떠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