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 윤 전 본부장 독단적 범행”
특검팀 “구치소 수용 생활 어려움 없어”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모든 범행을 독단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자금 흐름을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집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의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한 총재 측은 “공소사실을 보면 대부분 윤 전 본부장의 행위로 시작해 윤 전 본부장의 행위로 끝난다”며 “윤 전 본부장이 재정국장인 아내 이모씨와 함께 막대한 자금을 지배하는 만큼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한 총재를 끌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 간 대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의 기획자이자 실행자였다고 강조했다. 녹취록에는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저는 어머님(한 총재) 지시 받아서 일한 적이 없지 않느냐”, “천원궁(통일교 본부) 이름도 내가 지었다”라고 말하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단은 또한 한 총재의 건강이 악화되어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요청했다. 한 총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세계의 정치인, 종교계, 학계 모두 나를 평화의 어머니로 알고 있다”며 “특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한 총재가 통일교 최고 지도자로서 모든 금전 흐름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우려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안구질환 외에 병원에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구치소 수용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며, “정치자금 교부 범행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보석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론권을 보장해 진술 신빙성이 높고, 윤 전 본부장이 물러난 후에도 정치 지원금을 계산·계획한 문서가 발견되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오전에는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이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통일교 세계본부 서모씨는 한 총재가 교단 자금 집행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에게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한 총재의 승인 없이는 집행이 안 된다”며 “품의서를 올리면 윤 전 본부장이 ‘참어머님이 윤허하셨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2022년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 서밋’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날 당시 윤 전 본부장이 “우리 서밋 목적은 한국 대선 폭발력을 갖는 것”, “펜스와 윤(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 서씨는 “네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이 직접 고르고 준비했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없다”며 부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풀려났으나, 법원의 기간 연장 불허로 사흘 뒤인 7일 재수용됐다.
특검팀 “구치소 수용 생활 어려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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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사진은 지난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모든 범행을 독단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가 자금 흐름을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집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의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한 총재 측은 “공소사실을 보면 대부분 윤 전 본부장의 행위로 시작해 윤 전 본부장의 행위로 끝난다”며 “윤 전 본부장이 재정국장인 아내 이모씨와 함께 막대한 자금을 지배하는 만큼 책임을 경감하기 위해 한 총재를 끌고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 간 대화 녹취록을 제시하며,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의 기획자이자 실행자였다고 강조했다. 녹취록에는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저는 어머님(한 총재) 지시 받아서 일한 적이 없지 않느냐”, “천원궁(통일교 본부) 이름도 내가 지었다”라고 말하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 변호인단은 또한 한 총재의 건강이 악화되어 도망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보석을 요청했다. 한 총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세계의 정치인, 종교계, 학계 모두 나를 평화의 어머니로 알고 있다”며 “특검에서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한 총재가 통일교 최고 지도자로서 모든 금전 흐름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증거인멸 우려와 범행의 중대성을 이유로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안구질환 외에 병원에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구치소 수용 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히며, “정치자금 교부 범행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 보석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변론권을 보장해 진술 신빙성이 높고, 윤 전 본부장이 물러난 후에도 정치 지원금을 계산·계획한 문서가 발견되었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오전에는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이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통일교 세계본부 서모씨는 한 총재가 교단 자금 집행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에게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한 총재의 승인 없이는 집행이 안 된다”며 “품의서를 올리면 윤 전 본부장이 ‘참어머님이 윤허하셨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2022년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 서밋’에서 윤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날 당시 윤 전 본부장이 “우리 서밋 목적은 한국 대선 폭발력을 갖는 것”, “펜스와 윤(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 서씨는 “네 맞다”고 답하기도 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이 직접 고르고 준비했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럴 수 없다”며 부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적으로 풀려났으나, 법원의 기간 연장 불허로 사흘 뒤인 7일 재수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