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요구 응하지 않자 앙심 품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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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50대 여성 피해자는 끝내 숨졌다. 사진은 당시 현장의 경찰 차단선.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최용락 부장검사)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11월 4일 오전 10시 20분쯤 천호동의 한 재개발 조합 사무실을 찾아 50대 여성과 60대 여성,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중 목을 다친 채 병원에 이송됐던 50대 여성 피해자는 같은 날 밤 사망했다. 나머지 피해자 2명도 중상을 입었다.
한편 A씨는 해당 재개발 조합의 전임 조합장으로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0월 31일 약식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A씨가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