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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무원 유서에 ‘진술 강요’ 빼곡”…인권위, 특검 수사관 고발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고인이 생전 작성한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강압적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인권위는 1일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82쪽 분량의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특검팀에 파견된 수사관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명은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고인의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특검 측의 인권 침해 정황이 확인됐으며, 고발 대상 수사관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고인의 유서를 바탕으로 진술 강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수사관을 고발하고 나머지 수사관 2명과 책임자 팀장은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서에서 발견된 ‘안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책임을 떠넘긴다, 다그친다, 반말로 얘기한다, 회유와 강압에 너무 힘들다’는 등의 표현을 합쳐 직권남용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며 특검 측에 향후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 부검을 한 경찰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직권조사에 착수해 이 사건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