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물가 관리가 민생의 시작이자 끝”
식품원료 할당관세 연장·농산물 2만톤 공급 등 총력 대응
치킨 중량표시 의무화·감량 고지 위반 시 제조중지 제재
식품원료 할당관세 연장·농산물 2만톤 공급 등 총력 대응
치킨 중량표시 의무화·감량 고지 위반 시 제조중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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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을 물가 불안 요인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 관리는 민생 안정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먹거리 물가와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집계됐다. 구 부총리는 “이는 지난해 11월 물가의 기저효과와 상반기 가공식품 가격 인상, 잦은 강우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환율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최근 안정 흐름이 흔들리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연말·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 안정에 총력전으로 나선다. 설탕·커피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을 내년 말까지 이어가고, 계란가공품·과일칵테일 등 12종은 내년 6월까지 적용한다. 겉보리 등 사료원료 9종의 할당관세도 내년 말까지 유지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축산물 가격의 추가 상승을 차단한다. 설탕의 경우 할당관세 물량을 올해 10만톤에서 내년 12만톤으로 20% 확대한다.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배추·무·감귤 등 정부 가용물량 2만톤을 내년 1월까지 공급한다. 한우·한돈 할인행사도 최대 40% 수준으로 확대해 가계 장바구니 부담 완화에 나선다.
구 부총리는 특히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렵게 중량을 줄이는 행위는 시장 질서를 흔드는 불공정행위”라며 “용량 꼼수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2월 15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조리 전 중량표시제를 의무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중량을 5% 이상 줄이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품목 제조중지명령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가격·중량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민생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물가 안정 대책의 지속 추진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