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이용자 14명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피해 구제 늦어질 수 있어 선제적 소송 제기”
“피해 구제 늦어질 수 있어 선제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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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쿠팡에서 3370만 회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상대로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을 대리한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유출 범위가 모두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면 오히려 피해 구제가 늦어질 수 있어 선제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이름·전화번호·이메일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주문 정보, 배송주소록,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한 생활 정보까지 노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로 인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보이스피싱·스토킹 등 2차 범죄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인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 책임을 지며 사업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쿠팡은 해외 서버에서 개인 정보 무단 접근이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18일로 4500개 계정 정보가 무단 노출된 사실을 처음 파악했다고 했다. 쿠팡은 지난달 20일과 29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했고, 뒤늦게 약 3370만 개 계정 정보가 샌 것을 알았다고 했다.
원고들은 쿠팡이 5개월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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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 |
앞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은 줄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전날부터 쿠팡 측에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도 쿠팡이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도록 하는 집단소송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네이버에는 쿠팡 집단소송 관련 카페가 10여 곳 개설됐으며, 현재도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쿠팡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등 각 카페 운영진은 “대형 로펌과의 공동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안내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집단소송 중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 유출된 고객 계정은 3370만개로, 지난 8월 기준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3406만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고객의 계정이 유출된 셈이다.
다만 실질적 배상액은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당시 103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소송에 참여한 2400여 명만이 4년 뒤 1인당 1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역시 2018년 대법원에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 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배송주소록, 주문 정보 등이다. 쿠팡은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는 서버가 달라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지난 25일 쿠팡 측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쿠팡 측의 서버 로그기록을 제출받아서 분석 중이며, 범행에 사용한 IP도 확보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 내부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