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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장 의원은 이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남자친구였던 B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25일 야당 국회의원 비서관인 A씨로부터 장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장 의원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당사자의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행패를 부려 자리를 떴다”면서 무고와 음해에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고소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 했다”며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당시 영상에는 장 의원이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씨의 옆에 밀착해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때 A씨 남자친구인 B씨가 나타나 장 의원의 뒷덜미를 잡고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라며 항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