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부수 법안·비쟁점 법안 2일 본회의 상정
은행법·가맹사업법도 여야 합의로 상정 수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의총 논의…상정 미정”
은행법·가맹사업법도 여야 합의로 상정 수순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 의총 논의…상정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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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을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으로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단에 제약이 생기는 셈이다. 민주당은 우선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해 예산안 부수 법안 및 비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예산안, 예산안 부수법안,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면서 “4일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법’을 상정, 처리할 예정에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하도록 하는 국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 예외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게 필리버스터법의 핵심이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정족수 충족 필요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뒀다. 그럼에도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 중단 24시간 후 국회의장은 재적 의원 5분의3의 동의를 받아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표결을 부칠 수 있게 된다. 김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사회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사 범위 미충족 시 정회하도록 했고, 전자투표를 원칙화했다”며 “그전에는 수기가 원칙이었는데 헌법 개정을 제외하고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또 필리버스터 진행을 국회의장과 부의장 외에 의장이 국회의원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이은 필리버스터가 국회의장단에 체력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국민의힘이 주도한 필리버스터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불참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내일(3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될 걸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는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비롯해 부수 법안과 비쟁점 법안 80여건이 상정,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중 은행법·가맹사업법도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아서, 합의되면 정상적 절차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은행법·가맹사업법은 본회의에 상정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전날(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주도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관해서는 “원내에서 관련 논의가 확정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법안소위에서 전날 통과됐기 때문에,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여는 일정 논의한 것 같은데 의원총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상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4일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