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24건 중 20건서 의도대로 수주업체 결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가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시장에서 7년 넘게 담합을 벌이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ITW)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54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7년 6개월에 걸쳐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용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 공조 시스템에서 나오는 바람의 양과 속도를 탑승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ITW는 2013년 10월∼2021년 3월 현대 모비스 23건, 크레아에이엔 1건 등 24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차종이 기존 모델의 후속 차종이면 그간 납품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결정했고, 신모델이면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정한 후 해당 업체가 실제 낙찰받도록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후속 차종 19건, 신차종 5건 등 24건 입찰에서 양사가 합의한 수주예정자가 더 낮은 가격을 써냈고 이 가운데 20건에서 이들이 의도한 대로 수주업체가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담합 기간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에서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납품한 비중은 96.8∼10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가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시장에서 7년 넘게 담합을 벌이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ITW)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54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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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벤트 부품 형상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이들 업체는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7년 6개월에 걸쳐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용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 공조 시스템에서 나오는 바람의 양과 속도를 탑승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ITW는 2013년 10월∼2021년 3월 현대 모비스 23건, 크레아에이엔 1건 등 24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차종이 기존 모델의 후속 차종이면 그간 납품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결정했고, 신모델이면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정한 후 해당 업체가 실제 낙찰받도록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후속 차종 19건, 신차종 5건 등 24건 입찰에서 양사가 합의한 수주예정자가 더 낮은 가격을 써냈고 이 가운데 20건에서 이들이 의도한 대로 수주업체가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담합 기간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에서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가 납품한 비중은 96.8∼10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히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면서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