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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협 해외직구 제품 반송·폐기 가능해진다…“피해 최소화”

산업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공포
지난달 25일 오전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지난 중국 광군절(11월 11일)기간 구매한 물품들이 도착, 배송지별 분류작업이 한창이다.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외 직접구매(직구)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근거가 마련되고 문제 제품의 유통이 차단된다.

산업통상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품 안전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직구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외 통신판매 중개자에게 사이버몰에 게재된 해당 직구 해외제품에 관한 정보 삭제 등을 권고하고, 해당 사실을 공표해 위해 제품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직구 해외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효율적인 직구 제품 안전 관리를 위해 제품안전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 간 협력ㆍ조정을 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구 해외제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