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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먹어 절도범 몰린 직원 ‘무죄’ 확정…검찰 결국 ‘상고 포기’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회사에 비치된 초코파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2일 전주지검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보안 업체 직원 A씨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2층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카스타드 1개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절도 액수가 1050원인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현재 다니는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알려지자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지난달 27일 “A씨의 동료 직원 39명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과 동일하게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상고 포기로 피고인이 절도범 누명을 벗게 하고 해고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