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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기초학력 조례, 도의회 교육위원회 ‘보류’

전수진단·결과공개 담은 조례 제동… 공동발의자도 입장 뒤집어

경남도의회 전경 [경남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상남도의 기초학력 향상을 목표로 발의된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보류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절차적 일관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일 열린 제42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경상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대표 발의자를 제외한 교육위원 10명이 보류 의견을 내 조례 처리를 미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허용복 도의원(양산6)은 “오늘은 경남교육이 죽은 날”이라며 교육위원회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초학력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수 진단, 학교별 학력 미달 비율 공개, 경계선 학력군 지원 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제안 당시 교육위원 5명을 포함한 15명의 공동발의자가 참여하면서 조례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됐지만, 심사 과정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보류 결정의 핵심 쟁점은 조례의 주요 조항인 ‘결과 공개’였다. 교육청은 학교 단위 학력 공개가 학생 부담과 낙인 우려를 초래하고, 학교 간 서열화와 사교육 의존 심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교육위원회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를 수용했지만, 기초학력 실태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조례 취지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교육위원 5명이 심사에서는 모두 보류로 돌아선 점도 책임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는 “공동발의와 심사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는 이례적이며, 의사결정 과정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번 보류가 기초학력 정책의 방향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학력 미달 파악 방식, 지역·농어촌 격차 해소, 진단체계 투명성 등 핵심 과제가 결론 없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공개 문제는 공교육 책무성과 사교육 의존 심화 사이의 장기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