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4자 협의체 업무 협약

수도권매립지 전경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2026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협약이 체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4개 기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당초 2015년 4자 간 합의한 대로 수도권의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시행하되,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4개 기관은 ▷직매립 금지 예외 적용기준의 연내 법제화 ▷제도 시행 준비 강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및 국고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량의 단계적 감축 ▷2015년 4자 협의체 합의사항 이행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폐기물·매립지 문제의 핵심은 결국 ‘원칙과 약속의 이행’”이라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 제도는 이미 정해진 원칙을 기초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불가피한 예외 사항이라 하더라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안에서 최소화돼야 하며 공공소각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와 3개 시·도 모두가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