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고발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청원
노조 “61개 사 전체로 고발 확대 예정”
서울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청원
노조 “61개 사 전체로 고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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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에 승하차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9개 버스회사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혐의로 고발했다. 통상임금 기준에 관한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정기 상여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서울시버스노조)은 2일 성명을 내고 “임금체불을 계속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19개 업체 대표자 고발 사실을 밝혔다.
노조는 서울고등법원이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재직조건·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서울 시내버스 업체들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행위가 명백한 임금체불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아울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해 “판결과 노동부 시정지시를 무시한 사업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에도 책임을 촉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기소될 수 있는데도 인건비 지급의 최종 책임 기관인 서울시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청산하라”고 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번 고발이 시작일 뿐이라며 서울 시내버스 업체 61개 사 전반으로 고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