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혁 인천시의원, 행정감사서 지적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사전검토 등 위반 적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교육청이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거나, 예산 편성에도 동의나 사전보고를 거치지 않는 등 총체적 위반을 드러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부위원장(민·서구1)은 제305회 정례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적정성 검토 부실, 의회 동의 없는 예산 편성, 감사 규정 위반 등 절차를 전부 무시한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정종혁 부위원장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시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는 2021년 17개에서 2026년 41개 사무로 대폭 확대됐다. 예산도 2021년 40억원에서 2026년 230억원으로 급증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2024년 민관위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제4조 3항에 의거, 동의 및 보고는 필수임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걸쳐야 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 조례를 어기고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종혁 부위원장은 “작년 조례를 개정해 민간위탁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했지만, 올해 직접 확인한 민간위탁 실태는 부서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절차는 자의적으로 적용된‘엉망’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정 시행 첫해인 올해 시교육청은 일부 신규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 사전동의 없이 추진하거나 필수 보고조차 누락한 채 진행한 사례가 드러났다.
더 나아가 2026년 본예산에서는 37억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동의나 사전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이는 조례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며 “이처럼 예산을 먼저 편성해버리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결국 의회의 사전동의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 사무편람 작성 승인, 성과평가 보고 등의 기존 조례상의 규정도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간위탁은 ‘무분별한 위탁’과 ‘책임의 외주화’로 전락한다”며 “민간위탁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공공책임을 민간에 위탁하는 고도의 행정 결정이다.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는 만큼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관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는 교육행정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사전검토 등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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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교육청이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면서 관련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거나, 예산 편성에도 동의나 사전보고를 거치지 않는 등 총체적 위반을 드러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부위원장(민·서구1)은 제305회 정례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적정성 검토 부실, 의회 동의 없는 예산 편성, 감사 규정 위반 등 절차를 전부 무시한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정종혁 부위원장에 따르면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시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는 2021년 17개에서 2026년 41개 사무로 대폭 확대됐다. 예산도 2021년 40억원에서 2026년 230억원으로 급증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2024년 민관위탁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제4조 3항에 의거, 동의 및 보고는 필수임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걸쳐야 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 조례를 어기고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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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혁 인천시의회 의원 |
정종혁 부위원장은 “작년 조례를 개정해 민간위탁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했지만, 올해 직접 확인한 민간위탁 실태는 부서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절차는 자의적으로 적용된‘엉망’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정 시행 첫해인 올해 시교육청은 일부 신규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 사전동의 없이 추진하거나 필수 보고조차 누락한 채 진행한 사례가 드러났다.
더 나아가 2026년 본예산에서는 37억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동의나 사전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이는 조례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며 “이처럼 예산을 먼저 편성해버리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결국 의회의 사전동의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시교육청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 사무편람 작성 승인, 성과평가 보고 등의 기존 조례상의 규정도 미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간위탁은 ‘무분별한 위탁’과 ‘책임의 외주화’로 전락한다”며 “민간위탁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공공책임을 민간에 위탁하는 고도의 행정 결정이다.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규모가 해마다 커지고는 만큼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며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관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이는 교육행정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