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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초등학생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교장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장은 퇴임 전까지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 학생 친구들이 직접 범행 장면을 촬영해 증거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호)는 지난 달 2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교장 A(62) 씨에게 징역 8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약 8개월간 교장실·운동장 등에서 13세 미만 학생 10명을 약 250회 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피해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은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했고 A 씨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 이를 한 학생이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촬영 영상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제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서 장기간 범행했다”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고 직후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죽하면 어린 학생들이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 촬영까지 했겠느냐”고 질타했다.
A씨는 올해 2월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됐다. 항소심은 내년 1월 속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