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재판부·영장전담법관 명칭만 변경 “본질 동일”
민주당 주도 법안소위 통과…논란 본회의로 확산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다시 제기했다. 명칭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지만 본질적으로 ‘특별재판부’와 동일하다는 판단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 자격이나 법원 조직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해도 헌법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사법권 독립과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법안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명칭을 ‘전담재판부’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정처는 의견서에서 “명칭이나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담재판부’와 ‘특별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사실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전문재판부는 일반적 사무기준에 따라 무작위 배당되지만, 전담재판부는 특정 개별 사건만을 심리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법관을 임의 결정하는 구조”라며 기존 법원 시스템과의 차이를 명확히 했다.
또한 행정처는 전담재판부 판사 선임 과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도록 구성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정당 인사는 제외됐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이를 두고 정치권 관여를 차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처는 “국회든 법무부든 대한변협이든 외부기관이 개입하면 그 자체로 사법권 외적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를 법무부로 대체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안소위 통과로 앞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사법부와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 법안소위 통과…논란 본회의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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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다시 제기했다. 명칭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지만 본질적으로 ‘특별재판부’와 동일하다는 판단이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 자격이나 법원 조직에 관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고 해도 헌법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사법권 독립과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와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법안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고려해 명칭을 ‘전담재판부’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행정처는 의견서에서 “명칭이나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담재판부’와 ‘특별재판부’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사실상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전문재판부는 일반적 사무기준에 따라 무작위 배당되지만, 전담재판부는 특정 개별 사건만을 심리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법관을 임의 결정하는 구조”라며 기존 법원 시스템과의 차이를 명확히 했다.
또한 행정처는 전담재판부 판사 선임 과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도록 구성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 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 등 9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정당 인사는 제외됐다. 김용민 소위원장은 이를 두고 정치권 관여를 차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행정처는 “국회든 법무부든 대한변협이든 외부기관이 개입하면 그 자체로 사법권 외적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를 법무부로 대체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안소위 통과로 앞으로 법사위 전체 회의,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사법부와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