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활용품 매장에서 셀프 계산 도중 물건 하나를 계산하지 못한 실수로 절도 신고를 당하고, 결국 물건값의 30배가 넘는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 누락으로 경찰 조사에 이어 재판까지 받게 됐다는 경험담이 빠르게 확산됐다. 글쓴이 A씨는 “직원에게 결제해 달라고 했더니 셀프 결제하라고 짜증내길래 셀프 계산대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매 물품 중 하나를 누락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당연히 한 번 더 확인 안 한 건 제 잘못”이라면서도 “마음 먹고 의도적으로 도둑질할 것이었다면 내 개인정보로 회원 적립을 왜 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며칠 뒤 경찰로부터 절도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심적 압박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취조실에서 엉엉 울었다”며 “(매장 측이) 합의금으로 물건 가격의 30배 넘게 받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 합의를 위해 매장 방문했을 때만 해도 도둑 취급하면서 짜증 내더니 합의금 30배 넘게 부르실 때 갑자기 싱글벙글하더라”라며 “같이 방문한 부모님이 사과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실수한 나 자신이 너무 싫어졌다. 합의금이 필요한 거면 그냥 연락해서 말해도 되지 않나”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셀프 계산대의 계산 책임은 100% 구매자에게 있다”며 A씨 책임을 들었고, 사건은 결국 법원으로 넘어갔다.
A씨는 “법원에 가기까지 두 달이 걸렸는데 이런 실수로 빨간 줄 그어질까 봐 너무 무서웠다”며 그 뒤로 전혀 셀프 계산대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다”면서 누리꾼에게 “셀프 결제를 해야 한다면 영수증을 두 번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해당 사연이 퍼지자 한 누리꾼은 “결제 오류로 계산이 되지 않았는데 직원이 확인도 하지 않고 CCTV 사진을 매장에 붙여놨다”고 하소연하는 등 무인매장 등에서의 셀프 계산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셀프 계산대는 미결제 상품을 감지하는 시스템이 있어 누락이 쉽지 않다”, “글만으로는 누가 잘못한 건지 확실히 알 수 없다”며 섣부른 일반화에 우려를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