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장소 연이어 변경
특검 “다른 의원들 표결 참여 방해”
법원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영장 기각
특검 “다른 의원들 표결 참여 방해”
법원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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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 만인 3일 새벽 나온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밤 11시 55분까지 추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심사는 쉬는 시간을 포함해 9시간 가량 이어졌다. 이는 역대 최장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심사 시간(10시간 6분)에 근접한 ‘마라톤 심사’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와 경력, 수사진행 경과 및 출석상황, 증거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변경했다.
실제 당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있다.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계엄 선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되고 국회가 군에 의해 사실상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의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추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을 모두 부인했다.
추 의원은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입장이다. 자정 이후 장소를 당시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 618쪽 분량의 의견서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를 투입했다. 추 의원 측 역시 검찰 출신 최기식 변호사를 포함한 6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심사에 나섰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법원의 정치적 편향성 없는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도 중앙지법을 찾아 “정치 특검이 신청한 영장은 3류 공상소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상상력에 의존해 꿰어 맞춘 궁예 관심법에 불과한 허위”라며 특검 수사를 규탄했다.
추 의원은 영장 심사 이후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는 말엔 “성실하게 말씀드렸다”며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특검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촉발했다. 법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정국에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야당 탄압’이라는 국민의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됐다.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거세지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