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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000만원 내놔!” ‘의대증원’ 분노, 사표낸 전공의 소송 또 졌다 [세상&]

“4개월 간 사직처리 지연, 손해 봤다”
법원 “정부의 행정명령 따른 조치”
유사 사건에서도 전공의 패소 판결 잇따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해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번에도 패소했다. 유사한 사건에서 전공의들 패소 측 판결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4민사부(부장 민소영)는 사직 전공의 A씨가 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라고 했다.

갈등은 지난해 2월에 시작했다. 당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A씨 등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났다. A씨는 병원 측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게 됐다”며 사직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가 4개월 뒤 철회했다.

A씨는 4개월간 사직 처리가 지연되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퇴사 이후 다른 병원으로 이직해 월 216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했는데 사직 처리가 4개월 뒤에 이뤄지면서 수입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A씨 측은 “미지급 임금 약 9000만원의 일부인 5000만원을 병원 측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에서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였으므로 위법하거나,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의료법에 따른 조치”라며 “근거 법률이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행정명령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병원 측에선 A씨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 측은 “본인에겐 질병 등 사직서를 수리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이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었거나, 건강상 이유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질병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시한 ‘질병’ 사유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유가 (전공의) 집단행동과 무관하다는 형식만 갖추기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 뿐 아니라 전공의들이 낸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전공의 측 패소 판결을 일관되게 내리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사직 전공의 16명이 각자의 수련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공의 측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6월에도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창모)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령은 위법이 아니다”라며 사직 전공의 55명 측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