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법원 결정 존중…수긍할 순 없어”
“신속히 공소제기”…불구속 기소 방침
“신속히 공소제기”…불구속 기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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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은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내비쳤다.
내란특검팀은 3일 오전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하고도 (추 의원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내란특검팀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 남짓 남은 점을 감안하면 추 의원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은 기본적으로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구속 수사의 타당성을 가리는 절차일 뿐이지만 적어도 본격 수사 착수 이후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에 대해 법원이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검토하고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지를 검토한 후 결론낸다.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특검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일) 오후 3시부터 약 9시간에 걸쳐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당사에서 국회로, 다시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내란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야 한다는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도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의총 장소를 거듭 변경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전날 영장심사에서 내란특검팀은 618쪽 분량 의견서와 123쪽의 별첨자료, 304장 분량 PPT를 준비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장심사에는 박억수 특검보,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가 투입됐다. 추 의원 측에선 검찰 출신 최기식 변호사 등이 법정에 출석해 추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 부당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 측은 소속 의원들의 표결 불참이나 이탈을 유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서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에선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면 고맙겠다”며 “그 길에 진정성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