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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노동자 결혼비용 대출, 이차보전 방식도 2000만원까지 상향

집행률 0.6% ‘부진’…정부, 한도·대상 대폭 현실화
혼례비·양육비 500만→2000만원…장례비·부양비도 지원 포함
신청기간 1년→3년·자녀연령 18세까지 확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저임금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혼례비·양육비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 ‘이차보전’ 방식의 집행 부진이 심각한 수준에 머물자, 정부가 대출 한도를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저금리 장점을 가진 대하(代下) 방식과 달리 이차보전 방식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한도가 낮아 사실상 제도 이용이 이뤄지지 않아 개선 요구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생활안정자금은 대하 방식과 이차보전 방식으로 나뉜다. 이 중 대하 방식은 금리 연 1.5%,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올해 1063억원 예산 중 820억원(77.1%)이 집행됐다.

반면 이차보전 방식은 은행 대출 후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는 구조지만, 한도가 500만원에 그쳐 올해 30억원 예산 중 실제 대출은 1900만원(0.6%)에 불과했다. 내년 예산이 56억원으로 크게 늘었음에도 제도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차보전 방식 혼례비 대출 한도를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린다. 올해 신혼부부 평균 결혼 비용은 4854만원으로 조사돼 소액 한도로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녀 양육비 대출 역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 연령을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기존에 지원 사유에서 제외됐던 장례비와 노부모 부양비도 이차보전 방식에 포함해 대하 방식과의 격차를 줄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차보전 방식의 집행이 사실상 정체돼 있어 한도·대상 개선을 추진했다”며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