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뻘 좋은 전남 여자만과 신안·무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전국 면적의 88% 차지…해양생태 보전 중심지 입증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된 전국 4개 지역.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해양수산부가 여자만(보성·순천) 공원과 신안·무안의 습지보호구역을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여자만(灣) 보성·순천, 신안·무안 습지보호구역과 함께 충남 가로림만, 경북 호미반도를 최초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전남 해양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역의 적극적인 보전·관리 참여도를 높이 평가한 결과로 전국 4곳 중 2곳이 갯벌 자원이 풍부한 전라남도 지역이다.

지정된 면적은 신안·무안 1984.86㎢(83.4%), 여수시 여자만(보성(벌교)·순천) 107.94㎢(4.5%)로 이번에 지정된 전국 면적의 88%에 달한다.

국가해양생태공원은 기존 규제 중심의 자연보호구역을 넘어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다.

신안·무안공원은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 백로, 저어새 등 서식지·산란지 보호로 해양자산의 가치 보전에, 여자만 보성·순천 공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흑두루미 서식지 보호와 꼬막, 짱둥어 등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이용·관리에 중점을 둔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전남이 지켜온 해양생태계는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면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던지는 살아있는 교과서”라며 “이번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은 국가 차원의 보전·관리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한 결정으로 전남이 그 중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