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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 시행…A·B·C 등급 매긴다

복지부, 위원회 구성해 운영 전반 평가…하반기에 결과 공개
평가 결과 3년간 유효…소비자 정보 접근성·선택권 제고 기대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종합 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평가는 연초에 시작해 결과 공개는 하반기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산후조리원 평가 근거 법령은 모자보건법으로,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고시에 따르면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인력 적정성과 전문성 ▷시설 적정성과 안전성 ▷운영 및 고객 관리 ▷감염 예방 관리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 교육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 6개 영역에 총 83개다.

평가 결과는 평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충족한 A등급부터,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주요 기준을 충족한 B등급, 평가 기준 충족도가 미흡한 C등급 등 세 가지로 나뉜다.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 계획을 수립한 뒤 전국 산후조리업자에게 통보해서 평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한 산후조리원이 한번 평가받으면 해당 결과는 3년간 유효하다.

산후조리원 종합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이상 7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고, 감염예방 및 보건의료 전문가, 산후조리원 평가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연초 산후조리원에 통보, 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거쳐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첫 평가 결과 발표는 4분기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평가 도입에 앞서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왔다. 산후조리원 가격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