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북 김천 579곳 시범 운영…전국 확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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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청사.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추정 빈집에 집배원이 직접 방문해 확인함으로써, 그간 낮은 판정률로 낭비되던 조사 비용을 줄이고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에서 총 579호의 추정 빈집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빈집실태조사는 그간 전기·수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조사에서 실제 빈집으로 판정된 비율은 평균 51%에 그쳐 절반 가까이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체국 집배원이 추정 빈집에 등기 우편을 전달하면서 주택 외관, 거주자 유무 등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회신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집배원이 지역 사정에 밝다는 점을 활용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인력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2026년 실태조사를 앞둔 4~5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판정률이 개선되면 전국적으로 확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이 빈집 정책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전입세대 정보 등 다양한 자료를 연계해 전국 빈집을 누락 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