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사기한 만기…영장 재청구 불가”
“합당한 처벌 위해 공소유지에 최선 다할 것”
“합당한 처벌 위해 공소유지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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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3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통해 “기소를 바로 하게 되는데, 추 의원 혼자”라며 “추 의원 이외에 다른 의원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공범으로 기소를 하거나 이럴 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새벽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법원의 영장 기각 이후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영장 재청구 계획이 있는지 묻자 “(특검팀) 수사 기한이 만기가 14일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 때문에 또 저희가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체포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며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한 ‘추 의원을 기소하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외 다른 혐의도 추가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그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긴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기소 전에 수사했던 부분이 있으니, 점검해 보고 최종적으로 기소할 땐 그 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충분히 혐의가 입증될 만큼 증거는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신속하게 공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합당한 판단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영장이 기각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보는 관점에서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추 의원이) 왜 혐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공소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너무나도 명백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가운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속 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듣고 국민들이 갖는 실망감이 특검팀보다도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당한 처벌을 위해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