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미청구 퇴직연금 1309억
1인당 약 174만원 받지 못한 셈
미청구 퇴직연금 전자고지 통해
신청서류 작성 등 청구 절차 안내
내년부터 전 은행서 비대면 신청
1인당 약 174만원 받지 못한 셈
미청구 퇴직연금 전자고지 통해
신청서류 작성 등 청구 절차 안내
내년부터 전 은행서 비대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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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작년 다니던 회사가 폐업하면서 현재 직장으로 이직했다. 새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기로 마음먹고 계좌를 확인하던 중 전 회사 근무 당시 적립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퇴직연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다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을 알게 됐고 서둘러 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법에 따라 금융회사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음에도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퇴직연금을 제때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각 금융협회와 함께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원에 달한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이다. 1인당 약 174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금융회사별로 보면 근로자 약 7만3000명 몫의 미청구 적립금 1281억원이 은행에 보관 중이다. 보험사에는 약 19억원(1727명), 증권사에는 약 9억원(550명)의 미청구 적립금이 쌓여있다.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은 근로자들이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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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청구 퇴직연금 모바일 전자고지 도착 알림 화면(왼쪽)과 전자고지 안내장 확인 화면 [금융감독원 제공] |
먼저 각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전달받아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는 근로자에게 등기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도 금융사는 폐업기업 근로자로 파악된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발생사실과 수령절차 등을 안내해 왔으나 주소 변경이나 오류, 누락 등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안내의 편의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도 새롭게 활용한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카카오 알림톡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다.
지난해부터 각 금융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 앱 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미청구 연금 보유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해당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안내받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미청구 퇴직연금은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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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청구 퇴직연금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제공] |
미청구 퇴직연금 보유 사실을 확인한 근로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절차를 밟으면 된다.
내년부터는 전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비대면으로 미청구 퇴직연금을 청구하고 증빙서류도 직접 올릴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를 독려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는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