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계획 발표
기존 시설 조성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개편
기존 시설 조성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개편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1조원의 지방소멸기금이 내년에는 인구유입 효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 운용체제가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기본 운영 방향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개편했다.
배분체계를 ‘우수·양호’ 2단계에서 ‘우수·S등급·A등급·B등급’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람(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돼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중 영월군, 영동군, 금산군, 장수군, 화순군, 완도군, 영양군, 하동군 등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포천시, 인제군 등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 평가등급(S·A·B등급)을 결정했다.
또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고려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라며 “행안부는 이번 개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7500억원)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2500억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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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 자료] |

